[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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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5.
전라남도지사
1.지원규모 : 20억원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지원내용
4.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구비서류
①공통서류
가.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기타사항
①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업계획서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사업개요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융자금 상환계획
기 타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기업현황
2.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시 설
나.융자금
3.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출상담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1.05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87 남았습니다.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전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라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