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모집 중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2026.01.02 ~ 2026.11.13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1. 2.

Ⅰ.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5

1.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6

2.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

3.휴양콘도미니엄업6

4.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7

5.야영장업7

6.관광공연장업7

7.국제회의시설업8

8.국제회의기획업8

9.외국인환자 유치업8

10.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9

11.기타테마파크업9

12.관광식당업9

13.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10

14.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10

15.관광순환버스업10

16.관광펜션업11

17.한옥체험업11

18.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1

19.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2

20.관광사진업12

21.관광유람선업12

22.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13

23.관광지원서비스업13

2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13

25.관광궤도업14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신청서15

1.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6

2.융자신청서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지원 규모 : 300억원 이내

2.시행 일정

가.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6.1.2.(금) ~ 11.13.(금) *방문접수

나.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융자금 신청기간 : 2026.1.2.(금) ~ 12.4.(금)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지원대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대출금리

가.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지원 절차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8.유의사항

가.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나.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다.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라.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마.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바.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사.이 지침은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6.1.2.)」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 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1.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해당없음)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휴양콘도미니엄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야영장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6.관광공연장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7.국제회의시설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8.국제회의기획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9.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0.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1.기타테마파크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2.관광식당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3.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4.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5.관광순환버스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6.관광펜션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7.한옥체험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8.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신청자격

– 「관광진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음식점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1.02부터 2026.11.1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9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음식점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2부터 2026.11.13까지 (마감 D-139)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