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
경기도지사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융자대상 조건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융자 제외 대상)
1.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휴·폐업 중인 사업자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 조건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①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기타사항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사회적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신용협동조합)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경기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