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모집 중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6.01.01 ~ 2026.12.31 고용노동부 서울

사업 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 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31.

고용노동부장관

1.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지원요건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비 고

및 내용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공모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의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

붙임 발전재단에 제출

참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요건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1 -

2.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 기간 │ : 2026. 1. 1. ~ 2026. 12. 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 24.go.k 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

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3.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에서

(www.moel.go.kr/ / / )

년 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2026 1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2 -

고용장려금별 사업개요

붙임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에서

(www.moel.go.kr/ / / )

년 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2026 1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 )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선택근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원격근무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요건

❶ 유연근무 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

센터의 승인

❷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추가)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재택․원격 근로시간 선택․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❹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

작성(선택근무)

❺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4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20만원 240만원

재택·원격근무

(월 4일 이상 활용) (1년간)

육아기 20만원 240만원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1년간)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1년간)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 )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 제척기간 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년 개월 단위

( , ) 1 , 3

❸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2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조 해당 사업주 2

㉰「근로기준법」제 조의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43 2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10

공표 중인 사업주

– 5 -

❹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만원 미만인 근로자 124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

따른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 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

– 고용보험법상 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사업참여

장려금 장려금

신청서 신청서 심사결과

유연근무 활용 신청서 제출 지급 및

(계획서 포함) ⇨ (계획서 포함) ⇨ 통보 ⇨ ⇨ (3개월 단위) ⇨ 지도점검

제출 심사․승인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6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개 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2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조 해당 사업주 2

㉰「근로기준법」제 조의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43 2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10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❶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 최대 년 준수 ( 2 )

– ▴(사용의무기간) 설치형 방식은 2년, 사용료 방식은 개별약정된 사용기간으로 최대 2년

▴(점검)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용의무기간동안 고용센터의 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❸ 시스템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 , , ,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제도)에 맞게 활용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 30 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7 -

종 류 지원 대상 시스템

출퇴근 및 인사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❶ 차 신청) 시스템 지원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1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선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사용료형 지급 대상기간) 최초 개별 약정된 사용기간이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❷ (2 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

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일시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분할신청)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 완료 이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금 반환 사용의무기간 내에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스템 미사용 포함), 매각,

폐업의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사업참여

지원금

신청서 신청서 심사결과 지원금

시스템구축 지급 및

(계획서 포함) ⇨ (계획서 포함) ⇨ 통보 ⇨ ⇨ 신청서 제출 ⇨ 지도점검

제출 심사․승인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8 -

2 정규직 전환 지원

개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 )

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

30 인 미만 기업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❶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2

제1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87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마감 D-18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