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440호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사업개요
가.사업기간 : 2026. 1.~자금 소진 시
나.융자규모 : 1조원(※ 상반기:8,000억, 하반기:2,000억)
(단위: 억원)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동적으로 자금 재배정 될 수 있음
다.융자추천한도 :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라.지원사항 : 이차보전
–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전환자금,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자금,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동시충족)
단, 청년은「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만34세 이하, 영세기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함(대표자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마.은행융자조건
–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단, 보증서 담보(85% 이상) 시, 금리 최대 1년간 5.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 시 별도 공고)
중견기업 지원자금 보증서 담보 대출 상한금리 적용 제외
재창업특례보증(재단)의 대출금리는‘재창업특례보증 업무협약’제8조
제1항에 따른 금리 적용(동조 제2항 적용 불가)
– 협력은행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6개 은행
단,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에 한함
2.공통사항
가.지원대상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나.구비서류
다.제외대상
1)지원제외 대상
①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②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단, 매출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융자추천 대상에 포함
③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⑤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불가능한 기업
⑦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⑧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⑨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 예외1)「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2017)」기수혜 기업
– 예외2)「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기수혜 기업
⑦, ⑧, ⑨번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에서 확인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추천 가능
2)이차보전지원 중지 및 회수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대구시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라.사후관리
1)관리기관 : 협력은행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2)관리방법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원 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사후관리표 작성, 성과분석 설문조사 실시
마.유의사항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운전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
– 본 자금은 기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함
단, 전환자금의 경우 예외적 허용
– 본 자금은 업체별 추천한도 내 당해연도 1회 추천 가능함
동일 사업자 대표 혹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예외)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요건 충족 시 타 자금과 별개로 1회 추천 가능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은행·대출금액·내용변경, 취급기한 연장, 사용포기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 사항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지원신청
가.신청기간
– 상반기 : 2026. 1. 16.(금) ~ 자금 소진 시
– 하반기 : 2026. 7. 1.(수) ~ 자금 소진 시
나.신청절차
다.신청방법
1)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유망창업기업 자금
–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방문신청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 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2)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기술보증기금 5개 영업점 방문신청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지점,구미지점, 포항지점)과 거래 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3)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전환,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영업점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달서구·달성군 지역 동별 담당 영업점
4.자금별 세부사항
가.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1)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2)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나.성장기업 지원자금
1)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2)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 내)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다.수출기업 지원자금
1)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면서
–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접수일 환율 기준) 업체
2)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 (직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간접수출실적) KTNET UTradeHub 등
라.중견기업 지원자금
1)신청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2)융자추천한도 : 15억원 이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은 특별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마.소상공인 지원자금
1)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
2)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바.특별경영안정자금
<명절자금>
1)신청대상 : 설·추석 명절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2)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접수시기
– (설 자금) 2026. 1. 16.(금) ~ 자금소진 시
– (추석자금) 2026. 9. 1.(화) ~ 자금소진 시
사.긴급경영안정자금
1)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으로, 피해발생(피해 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 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2)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특별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자금용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등
아.전환자금
1)신청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을 성실상환 중이거나, 구상채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자금용도 : 운전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기존 대출의 상환
5)이차보전율 : 1.5%(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자.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지원자금
1)신청대상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기업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 : 모빌리티·AI로봇·제조업(섬유, 안경 등), ABB, 전자·정보통신, 헬스케어(병·의원, 약국) 등 / 인증기업(스타기업, 레전드 50+, 쉬메릭 인증)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차.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1)신청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3)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이차보전율
– 2%(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카.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자금
1)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최초 3년간) : 보증료 0.2% 차감, 보증비율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수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자금별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구시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대구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구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6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구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4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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