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48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3.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목 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인 자
4.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5.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6.지원 대상자격
1)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7.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1)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검토 필요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2)지원한도
(1) 사 업 비 : 14,400천원(국고 9,000, 지방비 5,400)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2)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3) 지원금액 :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 이내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4) 금액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8.신청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9.어업활동지원 대체인력자 선정
1)영어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어가가 대체인력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선정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추천받은 자를 대체인력자로 우선적으로 선정
10.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 및 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11.대체인력자 임금 지급
임금청구 및 확인
1)대체인력자 임금청구 :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에는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한다.
임금청구 확인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대체인력자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임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작업 대행사실(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 물량 등*)과 대체인력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한다.
선원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위판실적확인서 등 대체인력자 활동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대체인력자 활동상황 확인
12.부당 수혜자 조치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시행기준 외 기타 내용은 제반 법규 및 ’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어업인삶의 질 향상(어업활동지원)]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 수혜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제공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 격리가 필요한 1∼2급 감염병만 동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첨부 · 공고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제주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제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1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4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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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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