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모집 중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01.02 ~ 2026.11.30 고용노동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번호 제2025 - 235호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1.사업 목적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2.추진 근거

「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3.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4.사업 절차

1.모집대상(참여자격)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2.지원예산: 182억(기업 350개 내외)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

3.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6. 12. 31.(목)까지

4.참여신청

(신청기간) ’26.1.2.(금) ~ 11.30.(월)

–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예산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신청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단,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기업선정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1.훈련운영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2.지원내용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기준단가의 200%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 200%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

3.모니터링: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전산(월 1회)·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

4.참여 유의사항

(예산 내 운영)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

(훈련계획 준수)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 목적,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

(선정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1.02부터 2026.11.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56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교육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2부터 2026.11.30까지 (마감 D-156)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