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공고 참조 경상남도 경남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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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진주시 공고 제 2026–1287호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5. 13. 진 주 시 장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요약 □ 융자 규모 : 650억 원 [상반기 550, 재해피해 100(연중) ] □ 융자 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 (최대 11억 원) 연간 매출액 융자한도 증감 일반 업체 재해피해업체 3억 미만 2억 3억 1억 3억 이상 5억 미만 3억 4.5억 1.5억 5억 이상 10억 미만 5억 7억 2억 10억 이상 20억 미만 7억 9억 2억 20억 이상 9억 11억 2억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 융자 지원내역 : 이자 차액 보전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고 일반자금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5% 우대자금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재해피해업체 4년 거치 일시상환 3.5% □ 융자 신청 : 2026. 5. 13.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Ⅰ 지원 개요 1. 융자규모 : 650억 원 ※ 2026년 융자규모 : 1,000억 원[ 상반기 550억 , 하반기 350억, 재해피해 100억(연중) ] 2. 융자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 (최대 11억 원) *재해피해업체 - 중동지역에 직·간접 수출실적(2025~2026)이 있는 기업으로서 경영 피해를 입은 기업(현행 유지)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매출-매입)/매출액×100)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고 일반자금 3 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 환 2.5% 우대자금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재해피해업체 4년 거치 일시상환 3.5% 4. 자금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 기술 개발 비용 ❍ 시설 현대화(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5.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6. 업체별 지원기준 ❍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연간 매출액 융자한도 증감 일반 업체 재해피해업체 3억 미만 2억 3억 1억 3억 이상 5억 미만 3억 4.5억 1.5억 5억 이상 10억 미만 5억 7억 2억 10억 이상 20억 미만 7억 9억 2억 20억 이상 9억 11억 2억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7.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8. 우대자금 지원범위 (대상업체 범위의 한 개 항목 이상 충족해야 함.) 구분대상업체범위비고직접수출업체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2023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최근 3개년 이내 직접수출실적증명서 * 를 보유한 수출기업 수출촉진 생물산업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특화육성 산 업 실크산업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농산물가공업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항공우주산업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지역전략 산 업 세라믹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우수기업인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업활동 지 원 재해피해업체 ·중동지역 1) 에 수출 실적(직·간접)이 있는 기업 · 비교시점 2)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2)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부가율 (매출-매입) / 매출액 × 100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 1) 중동지역 국가(22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튀르키예 《 2) 비교시점》 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와 전전분기 ②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와 전전반기 ③ 신청일이 속하는 분(반)기의 전분(반)기와 전년 동기(분·반기) (매출액 감소만 해당) ※ 비교 시점이 반기에 해당할 경우, 2026년 7월 이후 신청 가능 Ⅱ 신청방법 및 절차 1. 융자신청 : 2026. 5. 13.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2.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3. 구비서류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결산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체) -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 재해피해업체의 경우 대상별 증빙서류 직접 수출 지원대상 2025년, 2026년 중동 지역 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간접 수출 지원대상 2025년, 2026년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신고필증 [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 직접 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구분 대상별 증빙서류 매출 감소 지원대상 비교시점 1)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증빙서류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부가율 감소 지원대상 비교시점 1)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증빙서류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수입 실적 지원대상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증빙서류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5년 수입실적증명서, 수입신고필증(실적에 해당하는 갑지 일체) (단, 제출서류에 원화금액 확인가능할 것) 수출 실적 지원대상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증빙서류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실적에 해당하는 갑지 일체) (단, 제출서류에 원화금액 확인가능할 것) 1) 비교시점 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와 전전분기 ②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와 전전반기 ③ 신청일이 속하는 분(반)기의 전분(반)기와 전년 동기(분·반기) (매출액 감소만 해당) ※ 비교 시점이 반기에 해당할 경우, 2026년 7월 이후 신청 가능 ※ 수출·입 서류 발급기관: 직접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 신고필증(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 ※ 5, 6월 중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매출액, 부가율) -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20% 또는 부가율이 5% 감소 한 기업 -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20% 감소한 기업 4.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기업→시) ⇒ 적격심사 (1차, 시)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융자실행 (금융기관→기업) Ⅲ 유의 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함 ❍ 신청 서류의 서식 변경, 서류 미비(사본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 접수 불가 ❍ 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 상환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 취소 및 재신청 필요 ❍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대출희망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은행 변경 불가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본사 또는 사업장을 진주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 추후 인지하였을 경우 이전(移轉) 시점 이후 지급액 환수 ❍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융자 기업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749-8134)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전화번호) 공장소재지 입주산단명대표자생년월일 융자신청액 백만 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금용도일반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시설현대화(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기타 ( ) 우대자금지원대상 □ 수출업체 □ 생물산업 □ 실크산업 □ 농산물가공업 □ 항공우주산업 □ 세라믹산업 □ 우수기업인 □ 재해피해업체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 백만 원 /총매출액 백만 원 ) 업 종 (주생산품)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연락처: 연간 매출액내수수출공장 규모 대지 : ㎡(자가, 임차) 건물 : ㎡(자가, 임차) 백만 원 백만원자본자기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경남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