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 참조 충청북도 충북

사업 개요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소상공인#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 제 2026-59호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지원규모 : 92명

(단위 : 명)

총계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청주시 30 옥천군 3 괴산군 3

충주시 14 영동군 3 음성군 7

92

제천시 9 증평군 5 단양군 3

보은군 3 진천군 12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제외대상》*p4.「지원금 지급 제외」참고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예)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

– 1 -

2 모집개요

신청모집

신청기간 : 2026. 3. 13.(금) 9:00 ~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번호 신청서류 비고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로 제출 필수

1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내용 안내

– 제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 처리(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지원금 지급예시>

연도 주 근로시간 월급(세전) 산출내역 지원금

주 40시간 2,156,880원 10,320원×209시간 2,000,000원

2026 주 35시간 1,888,560원 10,320원×183시간 1,888,560원

주 30시간 1,620,240원 10,320원×157시간 1,620,240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중도 입·퇴사 등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대체인력 채용조건

– 채용 대상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청구 점검

선정 고용 및 지급

(소상공인24) 선정대상 (소상공인) (청구)

➡ ➡ ➡ ➡ 정기점검,

공고일로부터 신청·접수 요건 충족 대체인력 소상공인→센터

불시점검 등

접수 시작 (이메일) 여부 확인 후 인건비 (지급)

점검 실시

검토·보완 선정 개별통보 선지급 센터→소상공인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043-230-9769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 (1644-5302

– 2 -

3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선착순 원칙

– 신청기간 동안*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 적용

– 매월 1~15일, 16~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

<우선순위 적용 가점표>

구분 세부 기준 가점(점수)

1천 2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100점

3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90점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80점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70점

1)직전 연도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60점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점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40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0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점

–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필수

2)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한부모 가정 사업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0점

장애인 사업자

+10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3)다자녀 가구 3명 이상 +10점

(만 18세 이하 자녀 수) 2명 +7점

– 동점자 발생시 Œ직전 연도 연매출액 가점(점수)이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 Ž다자녀 순으로 선정

선정통보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이메일)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완료* 필수(미고용시 선정취소)

– 12월에 선정 통보 받은 경우, 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완료 해야함.

– 고용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을 의미

지원금 지급

매월 청구에 따른 지원금 후지급(이메일 접수)

–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 (센터) 증빙서류 검토

☞ 청구인(소상공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선정자(소상공인)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시·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일괄지급 가능(사전협의)

– 3 -

4 기타사항

지도·점검

정기점검

– 소상공인 및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정기 현장점검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진행시, 사업장 내 인사노무서류 비치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고용·퇴직 관련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22조

불시점검

– 무작위 선정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 제출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정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5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제외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정당한 사유(4대보험 관련 법률 등)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방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

1)부정이익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2)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 4 -

별첨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5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6 -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충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충북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5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북 지역의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