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020호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사업명 :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나.사업내용

사업자가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유연한 일자리(주15시간~주36시간 미만)에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근로자 안전망 경비* 지원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필수), 근로환경개선비, 교육훈련경비, 인사노무관리비 등

다.모집대상

근로자 : 50세 이상 ~ 65세 미만* 도민 800명 내외

– 1962년~1976년 출생자

사업자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라.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지원금 신청 : 매월 20일~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지급

<지원금 신청 체계 예시〉

10월 근로에 대한 지원금 지원금 신청기간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10.1.~10.31.) 11.20. ~ 11.30. 12.1. ~ 12.31.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월 시작일~종료일)을 충족하여야 함.

마.지원기간 :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 (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2025년도 라이트잡 참여 근로자 또한 2025년에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단,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1 -

2 참여자격

가.(사업자) 참여 자격 :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참여자격 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재가 서비스 등)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

나.근로자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

1962년~1976년 출생자

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참여 불가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 제외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제외

– 2 -

3 참여방법 및 지원조건

가.근로자 채용

사업자 ①자율 채용 또는 ②재단 매칭 요청 택1

자율 채용 : 사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자 채용 후 지원금 신청

매칭 운영 :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시

재단 라이트잡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근로자 매칭 요청 가능

직업상담사의 알선 매칭 및 잡아바 라이트잡 전용채용관 등 활용

사업참여(매칭) 참여방법

<기업QR> <근로자QR>

모아폼 운영

모아폼링크 <기업> https://moaform.com/q/sFzgMo / <근로자> https://moaform.com/q/4GDnWG

– (1단계) 모아폼 링크를 통해 구인 희망 기업, 구직 희망 예비근로자 모집

– (2단계) 기업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상담원 근로자 선별에 따른

채용/입사 의사 타진 및 직무 관련성 등 확인 후 매칭

모아폼을 통해 구인/구직 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칭 성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인 구직 적극 알선

– (3단계) 채용/입사 의사 확인 기업/근로자 해당 기업 자체 면접을 통해 결정

나.근로계약 체결

사업자와 근로자 간 자율 체결 (근로기준법 준수)

라이트잡 근로자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 따른 근로자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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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대 사회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가입 예외사항은 인정

< 가입 예외 예시 >

1)국민연금 의무가입 상실 연령 만60세(‘26년 기준 1966년생)

2)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예정자)

3)건강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라.임금 지급

(임금수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필수(주휴수당 포함)

단, (붙임1)에 해당하는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552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5-45호, 고용

노동부 고시)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

– (최저임금 예시) 시급 10,320원

구분 주 15시간 주 24시간*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로시간 월 79시간 월 126시간 월 157시간 월 183시간

월 임금(이상) 815,280원 1,300,320원 1,620,240원 1,888,560원

– (생활임금 예시) 시급 12,552원

구 분 주 15시간 주 24시간*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로시간 월 79시간 월 126시간 월 157시간 월 183시간

월 임금(이상) 991,608원 1,581,552원 1,970,664원 2,297,016원

<주 24시간 기준, 월 임금 산정 원칙>

1.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2.주 근무시간 24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4.8시간으로 계산

3.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 4.8시간) = 28.8시간으로 산출

4.28.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 28.8시간 x 4.345주 = 125.136시간으로 계산

5.최저임금 위반 방지로 시간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면 126시간으로 계산

6.126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1,300,320원

– 4 -

(임금지급) 사업자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붙임2)

– 임금 지급에 따른 임금대장 및 지급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

마.근로자 지원

필수가 아닌 사업자 자율 운영, 단 근로자 지원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기업 현장 실사 시

교육, 근로환경개선,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독려 및 현황 파악 예정

근로자 교육

– 목적 :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자율시행

– 내용 :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참고>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

꿈날개 (www.dream.go.kr)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수강

근로환경 개선

– 목적 :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시행

– 내용 : 해당 사업장내 근로환경 안전 및 근로자 휴게 시설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적극 실천

인사노무 관리

– 목적 :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및 장기재직을 위한 근로자 운영 체계 지원

– 내용 : 근로자 임금, 복지, 후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 되는 인사

노무 관련 관리 수행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매월 20일부터 ~ 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

– 5 -

(신청방법) 사업주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 관련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근로 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필수)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순번 서류명 목적 비고

사업자/근로자 정보, 지원금

1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현황파악

2 급여이체내역서 임금 이체 확인용 금융거래 양식

3 임금지급 대장 임금 산출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사업장 확인용 고유번호증 가능

5 기업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확인용 금융사 양식

사업장 자체 양식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월 임금액(주휴수당 포함),

6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관계 확인용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

근로자 직무,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7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정보 이용 동의 확인용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8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근로자 경기도민 확인용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하여야 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10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근로자 직무명(코드) 확인용

토탈서비스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홈텍스, 정부24, 주민센터

11 사업자 납세의무 확인용

(최초 1회만 제출) 지방세 위텍스, 정부24, 주민센터

(서류 적격 심사) ※붙임3. 지원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참고

– 라이트잡 심의위원회를 통한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

– 매월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이외 서류로 확인 불가한 자격은 별도 플랫폼을 통해 검증

– 6 -

나.지원금 지급

(지원금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 사업자에게 지원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월 시작일~종료일)을 충족하여야 함

상황 채용일별 구분 근로 계약 지원자격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A기업이 B근로자와 ‘26년 2.20.~2.28일까지

‘25.12.2.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서류검토 후

‘25.12.2. ‘25.12.2.일 6개월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1 ’26.1월근로분(1.1.~1.31.근로분) ‘26.3월말

채용 이상 근로계약 직전월 (’26.1월 근로분)

부터 신청 가능 지원급 지급

했다면? 신청가능

C기업이 D근로자와 ‘26년 7.20.~7.31일까지

‘26.6.1.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서류검토 후

매월 1일 ‘26.6.1.일 6개월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2 ’26.6월 근로분(6.1.~6.30.근로분) ‘26.8월말

채용 이상 근로계약 직전월 (’26.6월 근로분)

부터 신청 가능 지원급 지급

했다면? 신청가능

매월 2일~ E기업이 F근로자와 ‘26년 8.20.~8.31일까지

‘26.6.2.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서류검토 후

매월 ‘26.6.2.일 6개월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3 ’26.7월 근로분(7.1.~7.31.근로분) ‘26.9월말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경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교육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