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
사업 개요
전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단,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 참여 가능
☞ 총 8주 기준,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40만원 (멘토수당) 30만원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
재)전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
제공을 위하여 「 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2026 」 참여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년 3월
2026
(재)전남인력개발원 이사장
Ⅰ. 사업 개요
추진 배경
기업의 수시 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청년 일경험 주요 내용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방식) 프로그램 참여청년,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
사업 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협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1
Ⅱ. 참여 대상
1.기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 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
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
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참여 제외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조및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하 3 2
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청소년 보호법 제 조제 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
2 5 ‘ ’,
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
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
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근로기준법 제 조의 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43 2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⑤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10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
( 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 의결)할 수 있다. ·
⑥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⑦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3 년~’24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
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2.청년
지원 대상
세 이상
15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참여 제외
①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
출 필요)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
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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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 대표자 인 자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 ( )
여한 자
④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회 이상 중도이탈 2
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Ⅲ.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원금액
인원 기간
기업 지원금 1인 1주 5만원
일경험 멘토 수당 1인 1주 3.75만원
(보상금) 수당 1인 1주 37.5만원
청년
체류지원비 1인 1주 5만원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4주 20만원)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만원)
– (청년)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0만원)
체류지원비 지급기준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름
– (지급방식)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추진체계
구분 추진절차 수행내용 대상
참여기업 신청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작성 후 제출 참여기업
검토 및 협약체결 · 일경험 적합성 검토 및 협약 체결
준비
프로그램 등록 · 사전직무교육, 참여자 선발, 일경험 계획 등록 운영기관
청년 모집 및 매칭 · 청년 모집 개시 및 기업 매칭
▼
일경험 제공 · 운영계획서에 따른 일경험 제공
운영 청년 관리 · 청년 면담 및 출결 등 관리 참여기업
참여 결과 보고 ·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운영기관에 보고
▼
종료 실적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산처리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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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여 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hrd2841@naver.com)
프로그램 심사 기간, 청년 모집 및 직무교육 상황에 따라 일경험 개시 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일경험 개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제출서류 [붙임 1~5] 또는 홈페이지(http://www.jnhrd.or.kr/) 공지사항 참조
☞ 서식 다운로드 [Click]
①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②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스캔 파일 제출
③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서약서
④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⑤인턴형 일경험 운영 계획서 – 한글파일 제출 必 (협의 후 수정 필요)
<인턴형 일경험 운영 계획서 예시>
구분 내용
일경험 기간 8주(200시간)
①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 ‧ 지도
프로그램 내용
②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예시)
③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①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②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③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문의 : (재)전남인력개발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061-80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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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서’의 의무를 준수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 가입(기업회원) 필수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
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참여 결과 보고)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 (서식 35)) - 참여 시 별도 배포 예정
–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프로그램별 담당자(전담
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 멘토 지정)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멘토별 참여청년 인원은 5명 이하로 제한한다.
(예시) 1개 프로그램에 17명 참여시 : 4명의 멘토 지정 필수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 성 보관ㆍ제출
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 §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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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1.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
(법인번호) 관리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고용보험
주 된 업 종 명
피보험자수
[ ] 중소기업
신기술·신성장유망기업□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우수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구분 □사회적기업□ 기타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
[ ] 기타(비영리 법인 등)
회사 소개 및
주요사업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주관부처(기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2.담당자 정보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명
전 화 번 호 이 메 일
3.운 영 계 획
일경험 유형 □ 프로젝트형 □ 인턴형 □ ESG 지원형
일경험 기간
프로젝트형[ ] 개월 □ 인턴형 [ ] 개월 □ ESG 지원형 [ ]
(참여자 기준)
수행업무(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 참조하여 작성
(해당업무가 별도 자격 등 필요한 경우)
참여자 자격요건
없음, □ 있음[ 자격내용 ]
체험 형태 1주 5일, 1일 5시간 체험비(인턴형) 375,000원
4.기 타 사 항
운영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이 운영하는 기업(단체) 또는 계열 관계사인지 여부
운영기관과의 관계
( □ 해당 / □ 해당없음)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남인력개발원 귀하
1.참여자격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강소기업 확인서 등)
첨부서류
2.운영계획서(인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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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참여기업 협약서
제1조(목적) (재)전남인력개발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ㅇㅇ기업 이하 참
( “
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지원제한, 지원금액,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운영기관 과 참여기업 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원활
“ ” “ ”
히 추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전남인력개발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nhrd2841@naver.com)
문의처
전남인력개발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061-802-2843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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