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대전] 2026년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 피해 기업 대상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공고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

사업 개요

중동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하여「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 기업


☞ 지원한도 5억 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494호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중동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대전광역시장 1. 지원 규모 : 500억 원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 기업 3. 지원한도 : 5억 원 4.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 (하 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 회, 신협중앙회)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추천서 심사 결정통보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 지도점검・ 사후관리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 기업 ↔ 협약은행 시 → 은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별첨 1 지원 가능 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34) ②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 폐기물 처리업 (382) ②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 (49301) , 화물운송 주선업 (52992) 법인택시 운송업 (49231) , 법인 전세버 스 운송업( 49232)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 관 및 창고업 (5210) , 화물 취급업 (5294 ) ④ 정보 서비스업 (63) ⑤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 ⑥ 전문 디자인업 (732) ⑦ 건 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1)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 , 건설장비 운영업 (4530) 전업율 50% 이상 건설업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②「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④「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82) ② 연구개발업 (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중소기업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ㅇ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종/ 여행사업 (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여행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단, 가계 유지 목 적 대상 업종의 생활밀접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속하는 업종)제외 별첨 2 신청 구비서류 양식 구분 제출서류 비고(해당업종)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재무제표(홈택스) ※ 25년 재무제표 미발급시 : 24년재무제표, 25년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25년부가가치세신고서1~4분기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정보활용제공동의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인용) ※ 여행업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 국 세청 홈택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수출기업 확인자료(2024년~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수출피해 기업 확인 자료 제출 - 수출 계약 취소 또는 납기 연기 관련 공문·이메일 - 선적 취소, 운송 지연 등 물류 차질 관련 자료 - 수출대금 결제 지연 또는 L/C 취소 관련 문서 - 현지 바이어 또는 파트너의 거래 중단 통보 자료 - 기타 수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상기 자료 이외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전화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E-mail 융자신청액 백만원 수출 현황 수출 지역 ( , ), 수출 품목 ( ) 연도별 수출 금액 (2023 : $ , 2024 : $, 2025 : $ ) 자금용도 원자재 구입, 기계 보수, 노임 지불, 그 밖의 용도( ) < 기업현황 > 업 종 공장규모 대지 : 제곱미터(㎡) 건물 : 동 제곱미터(㎡) 업종코드번호 □ 자가 □ 임차생산주생산품 : 연간 생산액 : 종업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부채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내수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수출 : 백만원 사업장 □ 자가 □ 임차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정보제공동의서(표준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전년도)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고문의 구비서류 * 상담 후 작성 필수 협의은행 (전화 : ) 담 당 자 (인) 상담여부 대출가능, 대출불능사업계획서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개요 - 회사소개 : - 생산품목 : - 자금소요시기 : ㅇ 수출 피해 구체적 내용 명시 (필수작성) -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구분 소요 금액 재 료 비 000,000백만원 인 건 비 000,000백만원 일반관리비 000,000백만원 기 타 000,000백만원 계 8 =SUM(ABOVE)??%g,;;0 =SUM(ABOVE) %g, 0 0 백만원 ㅇ 융자금 상환계획 ㅇ 기 타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 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 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포털 대전비즈)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대전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포털 대전비즈)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