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서울

사업 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소상공인#대출#입주·임대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과천시공고 제2026 – 604호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5. 21.

과 천 시 장

1.사업개요

가.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나.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다.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라.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마.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바.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사.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아.융자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자.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구분 등에 따라 적용

þ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하며, 중복적용 불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술경쟁력우수기업 착한가격업소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 처 기 업 청년창업기업(만19~39세)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여 성 기 업 특허및실용신안권등록기업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장애인기업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중 벤처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벤처기업’ 외 다른 우대요건을

충족해야 금리우대 가능

– 1 -

2.지원대상

가.「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나.“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9조의4)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

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지원대상 상세요건

구분 상세내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추가서류➋ 제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사업장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일 것

중소기업 (추가서류➌ 제출)

벤처기업(추가서류➍ 제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➎ 제출)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➏ 제출)

m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나.(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5억원

총 한도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 2 -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5인 미만

m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나.(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총 한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3.제외대상

가.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나.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다.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라.휴·폐업 중인 기업

마.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바.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때, 각 사업에 대해 이자차액보전사업 지원가능

사업장소재지가 공유오피스 혹은 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불가

사.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아.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자.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카.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기업(예. 불법건축물에서의 영업 등)

타.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중단이력이 있는 기업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파.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별표1, 2] 참조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전업률이 큰 사업으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하.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된 기업

– 3 -

4.신청방법

가.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나.신청기간 : 매월 1 ~ 15일 (이월 가능성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다.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➊ KB국민은행과천지점 02-3673-8120 ➍ 신한은행과천지점 02-507-5057

➋ IBK기업은행과천지점 02-504-6366 ➎ 우리은행과천지점 02-503-9161

➌ NH농협은행과천시지부 02-3298-6721 ➏ 하나은행과천지점 02-503-2831

라.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➀ 융자지원신청서 1부.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➂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➃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필수서류 최근 3개년치

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소상공인 제외

➅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 포함

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➆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➇ 확약서 1부.

구분 구비서류 비고

➊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➋ 공장등록증

추가서류 ➌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➍ 벤처기업확인서

해당건만

제출

➎ 이노비즈확인서 또는 메인비즈확인서

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또는 개인별건강보험월별고지산출내역)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필

➀ 가족친화인증서

➁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

➂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협약서, 장려금 수령 중임을 증

➃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증빙자료 빙하는 자료 각 1부

우대요건 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자료

증빙서류 ➅ 벤처기업확인서

➆ 여성기업확인서

➇ 장애인기업확인서

➈ 착한가격업소 증빙자료

➉ 청년창업기업 증빙자료 창업기업확인서 첨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증빙자료

– 4 -

마.진행절차

융자실행

2차 적격심사, 사후관리

신청서 제출 1차 적격심사, (통보한

융자승인 통보 (아래

(매월 15일까지) 현장실사 달로부터

⇨ (매월 말일) ⇨ ⇨ 사. 항 참조)

2개월 이내)

기업 ⇒ 은행 은행 시 ⇒ 은행 기업, 은행 기업 ⇒ 시

바.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등

신청접수된 융자금의 규모가 당해년도 총융자금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융자금승인 우선순위를 결정함.

– 직전 월까지 해당사업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중 다수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3, 4호]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상기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이자차액보전 우대(0.5% 추가

지원)는 적용하지 아니함.

향후 융자금 지원중지 등의 사유로 예산이 확보된 경우, 상기 우선순위

최초적용 시점 기준 상위순서로 융자금 지원 결정함.

사.사후관리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제출(신설)

– 제출대상 : 2026년 1월 이후 융자승인결정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 중

1억 이상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

– 제출시기 등

차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처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차 [붙임 1]의 과천시청

60%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 기업정책과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차 및 증빙서류 기업정책팀

100%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 프리즘스퀘어1 2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갈현동)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 앞

– 5 -

문의처 :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중단하며,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함.

– 사용내역서 검토 결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융자승인은 취소

되며 이자차액보전 중단함.

– 대출실행일과 융자금액은 대출은행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청구내역을

통해 확인함.

변경사항 신고

– 융자 승인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주업종, 휴폐업, 사업장 이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붙임 2] 신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은행은 기업정책과에 보고해야함.

– 융자승인 후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즉시 융자승인은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 중단함.

–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하게 지급된 이자차액보전금은 환수함.

5.유의사항

가.융자금은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기일 전

이라도 분할하여 상환 가능함.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과천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나.융자실행은 융자승인결정통보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함.

다.해당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회수 및 중단함.

융자금을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지원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융자금 지원업체가 사업장을 과천시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 지원업체가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한 경우

– 6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라.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폐업,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업종 변경, 법인전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융자를 실행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해당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함.

마.융자기간 상환 전까지 과천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기업별 융자한도액은 기업별 융자지원이력에 따라 차감되며, 부활하지 않음.

– 7 -

서식모음

[별표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9~10

[참고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석 및 예시 11

[참고2] 자주하는 질문 12~14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15~18

<별지 제2호 서식> 소상공인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19~20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용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21

중소기업 신용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행평가용) 22

<별지 제4호 서식> 소상공인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23

소상공인 신용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행평가용) 24

확약서 25

준수사항 26

[붙임 1]과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건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건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