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1.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원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2.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②항」 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접수 기한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추진 절차
– 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5.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원본 컬러 스캔 후(PDF 파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 joonhee@ri.or.kr
신청 서류
6.유의 사항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IP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직접 수행함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수혜기업(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
7.관련 문의
[서식1]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접수기관에서 작성
[서식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하 “협회”)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 (인)
[서식 3] (선택) 위임장
– 평가대상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작성
위 임 장
(갑1)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2)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을)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위임하는 자)”은 아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을(위임받는 자)”이 아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신청 수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을(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신청사업명 :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신청 권리번호 및 발명의 명칭 전부 기재요망
2026.. .
신청인 (인)
갑이 다수일 경우 모두 서명날인 하여 제출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첨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행: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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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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