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2차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부(LED조명, 노후 전기배선 교체) 개보수 등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사상구 공고 제2026-662호 「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2차모집 공고(안)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사상구청장 1. 사업목적 ○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산업재해 다발 등 사회적 물의 발생 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선정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3. 선정방법 ○ 서 류심사 및 현장확인,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6.8월 말)에서 최종 선정 4.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5개 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자부담 20% 이상 부담 구분 내용 지원허용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부(LED조명, 노후 전기배선 교체) 개보수 등 지원제외 ▪ 소모품류, 사무용품, 집기류(TV, PC, 냉장고, 냉난방기, 가구 등) ※ 시스템 냉난방기의 설치시, 설치비에 한해 허용 ※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6. 6. 1.(월) ~ 7. 20.(월)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0 http\://www.losims.go.kr)을;1;0;0; http://www.losims.go.kr)을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losims.go.kr 0 http\://www.losims.go.kr)을;1;0;0; http://www.losims.go.kr)을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을 통한 신청 ※ 회원가입 등 완료 후 공모 신청(본 공모 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보탬e 포털–참여와소통–공지사항’ 탭에서 ‘보탬e 시스템 민간보조 사업자 교육 교재’ 참고 하여 신청 ※ 문의처: 보탬e 1660-1390 ○ 제출서류 ① 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24년~`25년)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서 청렴이행서약서 【 선 정 취 소 】 ❍ 선정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상기 이유로 선정 최소된 기업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박탈 6. 기타사항 ○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사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상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회사 대표 (서명) □□□회사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회사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7.2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3 남았습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612
부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부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