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마감 임박 D-3

[경기] 2026년 3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2026.06.01 ~ 2026.06.30 고용노동부 경기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기업 재직 3개월, 6개월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HR-AI, ESG 환경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방문 강의 지원

#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경기지역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고용·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및참여자모집공고(3차)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신규 입직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별첨1,2(공고문 18~21쪽) 참고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 사업 시작일(’26.3.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심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참여자 별도 안내)

참여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HR-AI, ESG 환경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방문 강의 지원(참여기업 별도 안내)

지원방법

근로자지원금

– 해당 기업에서 근속 여부(3개월, 6개월)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 지급

기업지원금

– 신규 채용 인원의 근속 여부(3개월, 6개월) 확인 후 기업 명의 계좌 지급

기타사항

2.신청 자격

지원대상 기업 자격요건

(규모및업종)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대상판별)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업종코드기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별첨1’ 참고

– ②산업연계기준: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아래 기업☞‘별첨2’ 참고·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기업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보유기업

지원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3.참여 및 신청 방법

사업 참여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선정 기업과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신청 시기

– 3개월(1차)/6개월(2차) 근속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12월에 요건 충족이 예정되는 경우 사업종료(’26.12.31.)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음(수행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

지급 주기

–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심사후 해당 월 25일 일괄지급※공휴일시전일지급

4.추진 절차

5.신청(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

지원금신청

6.문의처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 Tel.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E-mail. gyef2026@naver.com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Tel. 031-8014-5488

– E-mail. kiminsoo@gghrd.or.kr

7.기타 유의사항

(기한 내 서류 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미제출·누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요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정기 지급일(25일)에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매월 10일 이후 접수분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은 익월 정기 지급일에 처리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관련)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상위 기관의 예산 교부 상황 및 수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청 기업 및 근로자에게 별도 사전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 신청 제한) 본 사업은 2026년 회계연도 내 집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일(2026. 12. 31.)까지 지원금 지급 절차(검토 및 송금 등)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 본 사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집 기한 내일지라도 배정된 예산(301명분)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납(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처리)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급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용 규정)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서식1]

[서식2]

[서식3]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4]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4.청렴이행 및 사업 참여에 대한 확약

5.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5]

[서식6]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한 근로자 본인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근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7]

1.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2.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4.근로자 확인 및 확약사항

2026 년 월 일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8]

[서식9]

[별첨 1]

[별첨 2]

[참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2026년 3월 10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26.3.10. 당일에 채용된 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지원대상 근로자”로 인정함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 정규직 채용의 경우

– (지원 요건)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해당

– (기산점) 근속 기간(3개월, 6개월)은 수습 종료일이 아닌 실제 채용일(입사일)부터 기산하며, 지원금 역시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

– (예시) '26.4.1. 채용되어 3개월간('26.6.30.까지) 수습 기간을 갖는 경우 → 지원 가능하며 근속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26.4.1.임

– (주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예: '26.7.1.까지 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간제(인턴 등)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지원 요건) 최초에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산점) 이 경우 근속 기간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최초 채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부터 새롭게 기산

(회계연도 준수) 본 사업은 2026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모든 지원금 지급 절차는 ’26년12월 내에 마감될 예정

(사전 신청 안내) 12월 중 요건 충족이 예정된 대상자의 경우,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조기 신청 기간을 안내하거나 증빙 서류 선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급 제한 가능성) 다만, 6월 말 입사자 등 회계 마감 기한 내에 행정 절차(서류 검토 및 승인, 송금 등)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행기관과 사전에 상담 진행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기준

– (기업지원금 중복 제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동일한 인원에 대해 기업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수혜 중인 경우, 본 사업의 기업 인센티브(기업지원금)는 중복 지급이 불가함

– (근로자 지원 가능) 단, 도약장려금은 기업 대상 지원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기업의 도약장려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장려금(근속 지원금)은 지원 가능함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전면 지원(중복 해당 없는 경우)

– (전체 지원 가능) 도약장려금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별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 인센티브와 근로자 장려금을 모두 신청 및 수혜 가능함

– (예시) 도약장려금 대상자 A와 별개로,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 B에 대하여 기업지원금(최대 180만원) 및 근로자 장려금(최대 120만원) 전체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경기경영자총협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gyef2026@naver.com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경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01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gyef2026@naver.com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