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충청북도공고 제2026-494호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본 자금은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 2025.12.30.)」의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1차)하여 지원하는 자금임.
– 변경내용 :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 구분 지원(일반 지원 1,500억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500억원)
– 지원신설 :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상기 내용 외 자금규모, 지원내용 등 변동없음
2026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
Ⅰ. 지원개요
1.지원규모 : 500억원 (단위 : 억원)
자 금 명 지원규모 용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경영안정지원자금
500 운전 5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2.8%p
(신규, 대환대출)
운전자금 만기연장 이자 지원 1년 연장(지원금리 등 기존 대출조건 변동없음)
주1) -
(3개 자금) ▸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
주1)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신청기간 : 2026. 3. 20.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본 사업은 평가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제출 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보완 등 필요시 일정 지연 가능
3.지원내용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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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제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서비스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1)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원료재생업
②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①직접피해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②간접피해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중동 분쟁 대상 지역 (22개국) :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진흥원 누리집 등)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중 택1
– 수출금액, 품목, 수출 국가 포함 발급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증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 실적 증빙(운송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화물차량 보유 증빙(화물차량 등록증 등 차량 보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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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지원절차
심사결정 대출신청 이차보전금 지도점검・
대출상담 신청·접수 사후관리
통보 및 대출실행 지급
기업→ ➡ 기업→ ➡ 충청북도 ➡ 기업↔
협약은행
➡ 도·시군 ➡ 충청북도
협약은행,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기업진흥원,
(채권보전 후
보증기관 등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대출)
은행 은행
①대출상담 : 기업→협약은행, 보증기관(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5~6호 직인 날인)
②자금신청 : 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③결정통보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융자결정서 발송)→기업, 협약은행
④대출실행 : 기업↔협약은행(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금액 내 대출실행)
협약은행(대출 가능 은행) : 11개 은행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M뱅크, 새마을금고, 수협
자금 신청기업 : 상기 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5호) 득 필수
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의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6호) 득 필요
7.신청방법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2층 기업지원부)
제출서류 : 자금별 지원조건(5쪽) 및 별첨(8쪽) 참조
8.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취급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연장 : 상기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신청 후 연장 승인 가능
– 자금별 1회, 최대 1개월 내 연장 *신청서식 : 별지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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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자금 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기준)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융자결정(승인)을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참조, 5쪽~6쪽) 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자동 실효됩니다.
자금별 대출 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10호 서식),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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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금별 지원조건
1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지원유형 요건(공고문 2쪽 참조) 충족기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공통필수)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지원유형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➊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신규대출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상기(➊)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진행중인 대출
지원제외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C2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지자체자금 등
목 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에 애로가
대환대출
있는 대출 등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 상 : 2026.1.1. 이전 취급된 사업자(법인, 개인) 대출
– 신청한도 : 기존 대출잔액(최초 대출실행액 – 원금상환액)
(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제5-1호)
필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5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제6호)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대출금리 증빙 등 첨부(대출 취급기관 발행)
∎취급은행(11곳)과 대환대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신청기업 비용부담 발생 가능(대환대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잔액 등) *기존 및 대환대출(희망) 은행과 상담 필수
주의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대출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대출실행 이후 현장(서류)점검 가능(당초 대환대출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등)
지원기업 협조사항 : 현장(서류)점검 대응(요구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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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2.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종료 후 일반대출 전환 가능(은행협의)
5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융자한도 ※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이용중인 기업도 추가 지원 가능
(예시) 2025년 : 5억원 사용(대출기간 2년 : 2025.3월~2027.3월)
2026년 중동 피해 기업 : 상기 융자한도 5억원 내 추가 신청 가능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보증료 지원 : 충북도-IBK기업은행「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안내
– 지원목적 :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보증료) 부담 완화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보증료 지원 및 감면(최대 연 1.2%)
보증료는 IBK기업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IBK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보증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旣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
– 지원절차 : 융자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충북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5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