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78호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및 「 년 보건복지형
「2026 ( ) 202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26
합니다 .
년 월 일 2026 6 11
보건복지부장관
Ⅰ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 단체 을 보건 ( )
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 지원
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1 -
Ⅱ 지정 요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 ,
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조직
「 」 8 8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익법인 2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⑤「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3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⑦「협동조합기본법」 제 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2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16 ․
②「문화예술진흥법」 제 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7
③「장애인복지법」 제조및제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직업
58 59 ‘
재활시설 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1)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 시설장 가 있을 것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3)
구분될 수 있을 것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 따라
4)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보건 보육 돌봄 사회복지 가사 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 활동 을 ( )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의 *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3 -
m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 8 9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실적기간: 3개월)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
,
비율이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 을 충족해야 함
30%
**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내용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사회서비스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제공형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기준: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제공횟수 기준: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 4 -
구분 내용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일자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공헌형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혼합형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기타(창의 ・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혁신)형
– 5 -
3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
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기반 사업장 근로자 등 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분의 이상을 3 2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
잔여재산의 분의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3 2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6 -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6 2 1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개월 동안 위반여부 위반사항 해소 포함 로 판단
– 예시1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
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근로기준법」
2.「최저임금법」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근로복지기본법」
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지원 대상·자격
본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1부터 2026.07.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 · 공고문
2026년도+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공고문.pdf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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