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마감 임박 D-3

2026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2026.05.18 ~ 2026.06.30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90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선정기업에 인증서ㆍ로고를 부여하고 KOTRA포함 11개 전문기관이 인증ㆍ교육, 금융ㆍ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을 직ㆍ간접 지원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6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부 공고 (

제2025-090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계일류상

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5월 18일

2026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선정대상

세계일류상품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이하 요령 제 조에 의한 현재 세계

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각호중하나를 충족

현재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세계일류상품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다음각호중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차세대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세계일류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 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1 -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3-202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9%임(출처:

산업통상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다음각호중하나를 충족

현재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세계일류상품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생산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다음각호중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차세대 3. 인증을 받은 기업

세계일류상품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생산기업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 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 단순 수출 증가는 해당사항 없음

– 2 -

2.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공고 : 산업통상부 / 접수 : KOTRA홈페이지) ’26.5.18. ∼ 6.30.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26.7.1. ∼ 8.29.

세계일류상품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 월 중

’26.10

선정결과 확정 공고

(산업통상부) ’26.11 월 중

3.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2026. 5. 18.(월) ∼ 6. 30.(월) 18:00

: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

KOTRA

– (신청경로) 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2026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 회원가입 필요, 첨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주요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현재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제출)

/ [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임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 3]

[ 4]

문의처

제도관련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

: (Tel. 044-203-4372)

신청관련 중견기업팀

: KOTRA (Tel. 02-3460-7231)

업종별 간사기관 (붙임1 참조)

– 3 -

<붙임 1>

2026 업종별 간사기관 (38개사)

연번 간사기관 업종 구분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 한국신발산업협회

섬유·생활용품(4)

3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4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5 한국바이오협회 생물·화학(1)

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지털전자(1)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8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0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반도체·전기전자 부품(7)

11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12 한국드론산업협회

13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1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5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산업기계·플랜트(3)

1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7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수송기계(5)

2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1 한국전기차산업협회

22 한국화학산업협회

23 한국철강협회 철강금속·석유화학(3)

24 한국세라믹연합회

25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수산물(2)

26 한국식품산업협회

27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8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보건산업(4)

2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0 대한화장품협회

3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2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서비스산업(4)

33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34 한국서비스진흥협회

3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기타산업(3)

37 한국조달연구원

38 KOTRA(중견기업팀)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1)

– 4 -

<붙임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첨부해야 할 자료

1.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국가별로 세계 위 이내이고 전체 세계시장 5 ,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5

2 배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신청 상품의 수출규모가 연간 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5

2.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신청 상품의 최근 개년 수출증가율이 국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를

3

증명하는 자료

신청 상품이 최근 년 이내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기업별로 세계 위 이내에 들 5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위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1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를 30%

증명하는 자료

4.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최근 년 이내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3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최근 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최근 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최근 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최근 년 이내 월드클래스 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5 300

– 5 -

<붙임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품목명”은 해당 기업의 고유 상품명이 아닌 통용되는 일반 품목명이어야 함

2.신청서상의 HS코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함. 다만 6단위 또는 8단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6단위, 8단위만 표기

각종 제출서류상의 통계일치 필요, 기준 단위표기에 주의(생산액: 백만불, 수출액: 천불)

3.

불일치할 경우 선정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워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선정기준 중 신기술, 신제품 인증상품이란 산업통상부 기

술표준원에서 인증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상품과 신

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상품을 말함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선정함.

5.

상품 자체만 신청하거나, 상품과 기업 동시에 신청했으나 신청기업이 선정요건에 적합

하지 않아 기업이 탈락하고 상품만 선정된 경우, 선정실익이 없어 선정에서 제외함

기선정된 상품(세계일류상품 리스트 참조)에 대한 생산기업 추가를 원하는 기

업은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 가능함

6.기업의 해당제품 수출실적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통계(KITA)를 원칙으로 하되

관세청 자료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수출실적 확인서류, 기타 입증 가능한

서류 모두 가능함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수출액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임.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7.세계시장과 국내업계의 주요 국가별/기업별 생산 및 시장점유율(생산액/생산량/비중)은

Display Bank(디스플레이뱅크), i-Supply(아이서플라이), Clarksons(클락슨), Gartner(가트너),

SERI(삼성경제연구소) 등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나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업종별 협회나 간사기관 등을 통한 자료 모두

가능함. 그 외 내부자료 또한 논리적 근거가 합당하다면 참고 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함

8.신청서류는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접수

– (신청 경로)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2026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 6 -

[양식1]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신청 구분 c 미선정 상품

d

e

f

g c 기선정 상품(생산기업 추가)

d

e

f

g

구분 c 제조업

d

e

f

g c 서비스업

d

e

f

g

상품명 국문

상품 정보 HS코드 영문

(10단위) 사진 설명

상품소개

기업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정보 구분 c 대기업

d

e

f

g c 중견기업

d

e

f

g c 중소기업

d

지원 대상·자격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5.18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2 /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1

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5.18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2 /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