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사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정 혜택 등 지원
- 지정 혜택 :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639호
2026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6월 1일
2026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신청자격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인정
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 3년간 유지 필요
2.신청부문
신청부문 제조업 : 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13
3.신청제한
과거 년 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1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지정절차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자가진단
및 접수
➡ ② 1차심사 ➡ ③ 2차심사 ➡ ④ 3차심사 ➡ ⑤ 지정 공고
1~2차 결과 (필요시
통과기업 접수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의견조정 심사)
전문분과 현장심사 종합심사
신청기업 과기정통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①자가진단
심사방법 자가진단 평가
: 신청 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www.toprnd.or.kr - ·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자가진단 결과 390점(60%) 이상) (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별지 제9·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심사기준 (650 점 만점, 가점 30점)
구분 심사기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정부 R&D 지원 및
기업역량
투자 실적 / 내부/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135점)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재무적 성과 / 시장 경쟁력
연구소(R&D)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정부
역량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515점) 지식재산권 /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기술(서비스) 경쟁력
자가진단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 참고
– 2 -
②발표심사
심사방법 연구소 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 서비스 역량 등 발표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심사기준 (300 점 만점)
– 제조업 부문
평가항목 측정방법 배점
·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20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 기술혁신 동기부여 10
연구소·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10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기업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10
역량 ·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10
내부자원 분석능력 ·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5
· 특허 MAP 분석 수준 5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10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10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20
· 연구개발 장비 구성 10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핵심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10
·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10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5
기술혁신 수행능력 ·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10
핵심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10
보유 핵심보유기술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10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20
역량 ·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20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0
실적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5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0
핵심보유기술의
·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10
기술 경쟁력
·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10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0
핵심보유기술에 의한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시장 경쟁력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합계 300
– 3 -
– 서비스업 부문
평가항목 측정방법 배점
경영자 기술(서비스) · 기술(서비스)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20
혁신 리더십 · 기술(서비스)혁신 동기부여 10
연구소·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10
기업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역량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10
· 기술(서비스) 혁신 로드맵 구성 수준 10
내부자원 분석능력
· 자사 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10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10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수준 10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증가율 20
· 연구개발을 위한 SW 및 프로그램 구성 10
연구개발 SW 및 환경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10
·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10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5
기술(서비스) 혁신
·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10
수행능력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10
핵심
보유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10
기술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20
등 질적 수준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사업화 실적 20
사업화 (예상) 실적 · 성공이 예상되는 사업화 실적 10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5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5
경쟁력 ·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정도 15
핵심 보유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0
기술(서비스)에 의한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시장 경쟁력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0
합계 300
심사결과 발표심사 결과
: 점 이상,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210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 4 -
③현장심사
심사방법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 서비스 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심사기준
– 제조업 부문
평 가 항 목 심 사 기 준
· 핵심보유기술 개발현황
핵심보유기술에
· 핵심보유기술 개발방법
평 대한 연구활동
·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가 수행여부
·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및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심 연구인력 현황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사 핵심보유기술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시험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기 관련 연구환경 ·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준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기타
· 핵심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 서비스업 부문
평 가 항 목 심 사 기 준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현황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방법
평 대한 연구활동
· 기술(서비스)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가 수행여부
· 기술(서비스)의 신뢰도(지식재산권,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및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심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사
핵심보유기술(서비스)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개발환경(관련 소프트웨어,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기 관련 연구환경 ·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준 ·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경쟁력 및 시장 역량
기타
· 핵심보유기술(서비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 5 -
④종합심사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
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여부 등) 및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심사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분의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
: 3 2
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⑤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
5.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대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 Top 수준에 있
거나,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방법 종합심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
결과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선정
: 개사 최종 선정
, O
– 6 -
6.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 6. 1(월) ~ 7. 6(월)
:
신청방법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www.toprnd.or.kr)에서 신청서식
:
다운로드,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아래한글, PDF) 업로드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홈페이지 서식 다운
2.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홈페이지 서식 다운
필수
제출 3.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확정 재무제표의
–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
최근 3년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4.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최근 3년
에서 신청 및 출력
5.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6-1.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6-2.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출)
해당
시
제출 7. 특허등록원부 최근 3년
8.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최근 3년
9.R&D 역
지원 대상·자격
본 기타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7.06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9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087, 9193
서울 기타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타 분야는 전국 16건이 모집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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